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남부·북부·서부교육지원청은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소속 교사 4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이들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교사들은 이적단체인 새 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23일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행위 무죄)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차후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또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청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시교육청을 압박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공안탄압 부당 직위해제 교사 원직복직 대책위원회'를 구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6시 시교육청 앞에서 '부당 직위해제 규탄 및 원직복직 염원' 시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소청심사나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탄원서 제출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위법적이고 부당하다“면서 ”1심 판결을 두고 유죄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정면 비난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교육부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체적인 이적행위와 명백하게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징계나 직위해제 조치 여부를 최종 판결까지 유보한 상태였다"며 "교육부의 2차례에 걸친 직무이행 명령과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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