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서류 번역서비스는 지난 3월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해 활용한 이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해 추가로 실시되는 민원서비스다.
민원서류 번역서비스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민원신청 시 외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번역본 작성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민원 번역서비스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통·번역사 등 4명을 번역도우미로 지정했으며 지난 16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번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번역본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앞으로 군민 및 외국인이 번역서비스가 필요하면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번역도우미를 통해 번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는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5개 언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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