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사 직위해제 연장 요청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0 1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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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교육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소속 교사 4명(인천시교육청 소속)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사 4명은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행위 무죄)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유죄 판결을 받은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차후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교육부는 만약 직무이행명령조차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수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검토 및 이행 기간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2013년 불구속 기소 당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징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 판결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공안재판의 피해자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교육부의 압박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교육부에 의해 직위해제 압박을 받고 있는 4명의 교사들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얼토당토않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에 대한 혐의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합법적인 방북 과정에서 가져온 북한 교육관련 서적 문건을 보관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재판의 피해자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교육부와 그들의 압박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시교육청에 권고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이들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과 무리하게 헤어지며 눈물짓는 불상사를 겪지 않고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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