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제부시장 인천거주 요건 삭제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0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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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제224회 임시회가 21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열린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 본청 실·국과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부시장 인천거주 의무조례 개정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 주요 쟁점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룬다. 조례개정안은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서 인천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 이내 인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배국환 경제부시장이 부시장 임명 당시 인천에 없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안팎에서는 인천거주 규정을 시의원들이 앞장서 없애려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도 논의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 민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17∼20%였지만 다음달 말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답보상태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면서 보고서를 내놓는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영향조사서 공개 범위를 놓고 환경단체와 SK인천석유화학 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의회 특위의 보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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