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부터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26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32만416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3월말에 고시하며 올해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시행된다.
이에 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라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해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26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4만원부터 최대 32만4160원까지 지급된다.
또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만1300원에서 20만26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기존 소득인정 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연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최대금액 수급 대상자의 연금액만 일부 인상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해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 및 기존 수급 대상자를 관리하겠다”며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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