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귀가 시켜주려는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23·여)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정문 앞에서 난동을 말리는 경장 B(28·여)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의경의 손을 깨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경찰서 앞에서 내린 뒤 난동을 말리는 B씨가 다른 택시를 잡아주려하자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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