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퇴보할 위기에 처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복지 시대의 물꼬를 연 정책이며 국민적 합의를 이룬 대세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만 자극하는 일입니다.
학교급식법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며 공적 의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이지 돈 내고 먹는 식당 밥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학교일과 시간에 포함되며 선생님들께서 지도하는 교육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로 배우기도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아 배우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식사 예절, 질서와 배려를 점심시간에 배웁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견해는 학교급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엄연한 교육이며 마땅히 무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 의무급식은 좋은 ‘공공복지 체험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4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를 학교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지가 무엇인지,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활자가 아니라 몸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의무급식은 지켜야 할 좋은 교육입니다. 학교급식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결정은 철회돼야 하며 교육적 접근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다시 손잡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학교급식이 좌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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