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맹점을 운영해주겠다며 속여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현금을 챙긴 뒤 달아 난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9월 체인 외식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 점주를 모집해 점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해준다고 속여 B(60)씨 등 2명으로부터 점포 개업 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영하는 점포의 장사가 잘 안되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점포를 넘기고 아내가 사는 전북지역으로 달아났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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