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출산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도모한다.
군은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해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주택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본래 목적인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아이의 경우 120만원, 넷째 이상의 경우 720만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출산용품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강화군은 과거 조례상 양육비 및 출산용품비의 지원 대상자를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자녀를 출산해 같은 세대에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부모의 동시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됐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화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했다.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모 동시 사망 시에는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0일 공포 및 시행돼 많은 군민들에게 양육비용의 혜택을 제공하고 강화군 인구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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