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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외부 전경 |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해당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실시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설·인력·장비 등 실시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인천세종병원은 관련 기준을 충족해 9월 22일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했다.
이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어렵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적응증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해당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장이 수축할 때 좌심실의 혈액 일부가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선천적인 판막 이상이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이 원인이며, 호흡곤란과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과 질환의 중증도, 심장 기능, 연령, 동반 질환 및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이번 실시기관 지정은 인천세종병원이 심장질환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진료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관련 진료과 긴밀한 협진을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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