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본부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8 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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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유재산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에는 공유재산 가운데 토지 244필지(133만6427㎡), 건물 210동(37만2452㎡)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수용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도 발굴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해 재산관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상수도본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하명국 본부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점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 관리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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