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서해5도 영어자금 지원규모 2배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8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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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해5도 지역 어민들에게 영어자금이 추가, 확대 지원된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 동구, 옹진군)은 서해5도 어민들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총 45억원의 영어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올해 12억원으로 책정된 서해5도 지역 영어자금 규모를 25억원으로 2배 확대해 지원한다. 이로써 보다 많은 어민들이 영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에 지원된 특별영어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어민들도 신규로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별영어자금 상환을 연장한 어민들은 신규 영어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이런 제한 때문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막대한 어구손실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출어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에 대출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꽉 막혔던 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출금액은 개인별 대출한도에서 미상환한 특별영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서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종전에 지원된 특별영어자금을 모두 상환한 어민들에게는 1인당1천500만원 한도로 특별영어자금 2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이번 영어자금 지원 대책은 본격적인 출어기를 앞둔 어민들을 위한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과 서해5도 특별법에 어민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5월6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서해5도 어업인들의 조업피해와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박상은 의원과 안전행정부가 ‘어구손실 보상’ 부분에 대해 합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다른 법률안 심사 도중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가 파행되는 바람에 또 다시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상은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일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오는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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