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5인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활성화를 꽤하고 있다.
시와 인천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 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18일 오후 2시부터 인천IT타워 17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며 12월까지 매월(셋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에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다.
시는 현재 189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중간지원기관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목적과 운영방식이 가지는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의 설립 방법뿐만 아니라 설립 후 운영방식을 이해시킬 예정이다.
교육은 1교시에는 ‘왜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의 역사와 이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2교시에는 ‘협동조합의 준비과정,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육은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중간지원기관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245-7904)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간지원기관(1800-2012)로 문의하거나 인천시 사회적경제 통합홈페이지(http://se.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간지원기관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해 1 대 1 맞춤상담을 하는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협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들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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