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살인미수로 강제퇴거 된 후 재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살인미수 죄로 구속됐다 강제퇴거(추방)된 후 신분을 세탁, 재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A(45)씨를 출입국위반 혐의로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09년 2월 살인미수 죄로 구속,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이름, 생년월일 등을 바꾼 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발급, 방문취업 비자(H-2·체류기간 3년)로 한국에 재입국해 또 다시 불법체류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에 살면서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과거 범죄행위로 강제추방 된 불법체류자들의 지문, 생김새 등의 바이오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재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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