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연립·다가구 등 공동주택으로 가격안에 대한 열람은 개별주택은 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032-509-6260),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열람(aao.kab.co.kr)과 콜센터(1661-7821) 등에서 열람하면 된다. 구는 이와함께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방법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을 방문하거나 팩스, 그리고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구 세무과나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 팩스 032-437-6779)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평구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오는 4월30일이며 이날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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