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2.2%의 세율을 곱해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법령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모든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 및 결손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대상 법인 및 지역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 전체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세무과(원미구 032-625-5242, 소사구 032-625-6244, 오정구 032-625-7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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