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독려 등을 중점으로 해 이뤄진다.
특히 2014년 4분기에 실시한 주민등록 특별사실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실과의 일치여부 재확인,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중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 재등록 및 전입 안내 등이 병행 실시된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통·이·반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가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일제정리 기간 거주불명등록자가 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일제정리 기간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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