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서, 영종대교 운영사 ‘짙은 안개’ 보고 묵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1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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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당시 영종대교 운영사가 짙은 안개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고 관리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 하청업체가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의 전자우편, 자체 기상정보 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을 통해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상청도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만 보내던 기상상황 소식을 오전에만 4차례 보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이를 두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체 관리수칙대로 순찰요원을 배치하거나 저속운행을 유도하지 못했고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경우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또 신공항하이웨이가 최초 사고 발생 이후 2분이 지나서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인 안개가 심해 폐쇄회로(CC)TV로도 사고 상황 파악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면서도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39분께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는 2명의 사망자와 1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당시 사고는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일어났으며 1·2그룹(22대)은 경찰이 가해자 13명을 특정했으며 시속 70㎞ 이상의 과속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3그룹(84대)의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 22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시설물 설치 규정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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