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2015년도 지적재조사측량 대상 지역인 강화읍 남산리 439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83% 징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지역 300필지 48만1,950㎡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고자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우편 통지 안내와 함께 토지소유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동의서 징구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번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사업지구 총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인천시 승인 및 국비 수령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특히 남산1지구는 주택과 농지, 임야는 물론 골프연습장 및 호텔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불 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72㎝나 허용됐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들어와 100여년 간 지속된 남산 1지구내 토지의 경계분쟁은 영원히 사라질 뿐 만 아니라 토지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완료한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와 같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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