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127차례에 걸쳐 27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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