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락부동산 과세표준 확인서 제출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0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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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부천시 원미구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등기하려면 구청 세무2과에 ‘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낙찰대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전세권 및 유치권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돼 있어 신고사항을 누락하면 취득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매물건 취득 당시에 낙찰금액만 신고하고 추가비용 등은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아 원미구에서는 지난 3년간 경매취득 물건 129건을 조사해 3천만원을 추징징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선순위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유치권 해소에 들어간 인수비용을 신고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구는 가산세 추가부담을 예방하고자 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인천지방법무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회 등 9개 법무사회에 선순위대항력 임차인과 유치권 신고 작성방법 및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을 담아 전국 최초로 3,420명 전 회원에게‘경매물건 취득세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경순 원미구 세무2과장은 “연간 취득세 신고는 3만 여건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 95% 이상이 법무사가 신고 대리를 하고 있어 수도권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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