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교육청, 불법개인과외 이제 그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10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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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이 불법개인과외 예방을 위한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화교육청은 10일부터 20일까지 불법개인과외 예방을 위해 학부모 및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ㆍ신고안내문ㆍ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법에 따라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후 교습해야 하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 최종학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하다.


이와 함께 기존 신고 된 개인과외교습자라도 교습 장소,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첨부해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 돼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외를 가르치는 교습자나 배우는 학습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화교육청 관계자는 “불법개인과외를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배포, 강화군내 아파트 게시문 홍보,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시킴으로써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건전한 개인과외 교습을 정착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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