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9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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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11일부터 31까지 올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결정·공시 이전에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만2,961호, 공동주택 21만7,777호로 총 24만0738호다. 개별주택의 경우 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소재지 구청의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소재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오는 4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시 이전에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실질적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최근 ‘201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의 수탁사업자로 지정 위탁했다.


실질적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간 재난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 따라서 시는 2012년부터 지난 3년간 총 5억 7천 500만원을 들여 101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구조안전진단이 시급한 23개 단지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체결한 1억2천여만원의 용역계약을 통해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대상 23개 단지는 노후도, 구조안전도, 뉴타운 재개발 해제 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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