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사촌에게 공기총 쏜 50대 영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8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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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김포에서 공동 투자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사촌 간 말다툼 끝에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포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말다툼 도중 사촌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달아난 A(52)씨에 대해 흉기 등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오후 7시50분께 김포시 양촌의 모 인력사무소에서 이종사촌 동생인 B(51)씨와 말다툼을 하다 공기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0시 20분께 인력사무소에서 2.5㎞가량 떨어진 양촌읍 학운리의 한 마음발전위원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다행히 A씨가 쏜 공기총 탄환은 천장으로 발사돼 B씨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공기총은 농사지을 때 새들을 쫒는 유해 조수용 공기총"이라면서 "유해 조수용 공기총은 탄환이 5㎜ 이하로 경찰의 허가 대상이지만 영치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부인 명의로 이 공기총을 구입했으며 자신의 트럭에 탄환 196발과 함께 갖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가 공동 투자한 부동산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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