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재개발 등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활동의 제약과 주거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정비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인천의 발전을 선도하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도심 중심지가 이동됨에 따라 주변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점차 낙후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국제 외환 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 사업이 정체되고 건축 등 행위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폐업, 이주 등으로 이어져 방치된 공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샛골, 금창, 현대상가, 송림12구역 등 12개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주택으로서 동수, 가구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 10㎡ 이하 및 높이 2m 이하의 증축과 바닥면적 85㎡ 이하의 개축, 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위 위주로 허용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인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증·개축 등 보수와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업과 관련한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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