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손도끼로 경찰을 위협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A(4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 차량에 있던 길이 36㎝의 손도끼로 경찰관 B(24)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리기사가 가버렸다 112에 3차례 신고한 뒤 출동한 B씨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느냐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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