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조양호 이사장, 검찰조사 받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5 2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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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정석인하학원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인하대 및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회계감사를 이유로 조양호 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 학교부속대학병원회계는 각각 독립돼 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 인하대와 학교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석인하학원은 법인회계·인하대회계·항공대회계·인하공전회계·인하대부속병원회계가 각각 독립 운영되며 학교 회계는 감사를 각 학교별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감사는 해당 학교 감사를 진행하기 전 감사 일정·대상·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하며 학교법인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동의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조 이사장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대한항공 감사팀을 외부에서 동원해 인하대 회계와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불법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상 외부 감사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해야 하고 부당 회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재단은 이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또 조 이사장이 학교 생활협동조합을 불법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와 독립된 법인인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치기구로 조합원 총회와 자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대한항공이 감사했다는 것은 불법과 조 회장의 전횡이라는 것이 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단이 인하대와 인하대 생협 감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재단에 수차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외면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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