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석산 개발사업 무산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2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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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이른바 '별 그대 절벽'으로 유명한 인천시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송도석산을 개발하는 민자 사업자가 인천도시공사와의 우선협상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도석산개발(주)는 토지매매 등의 지연 사유가 전적으로 도시공사 측에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에 협의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사 측은 이미 2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사와 송도석산개발에 따르면 송도석산개발은 지난해 10월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석산 13만 9462㎡의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송도석산개발은 10억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지난 2월27일까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 가운데 옥련동605번지 85㎡중 12분의1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지분이 존재하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 하지 못하면서 당초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3600억여원의 사업자금조달을 계획하겠다던 계획이 틀어져 불가피하게 협상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송도석산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송도석산은 현안사안인 ▲사업부지내 폐기물처리 부담문제 ▲국공유자 상 수목 처리문제 ▲사업승인과정에 따른 양사간 책임 등의 문제 등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잔존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계약이 무산될 경우 이미 투입된 10억 원의 계약 예치금과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및 운영경비 등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결과라며 계약 연장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10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송도석산개발을 선정하면서 11월27일까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계약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12월19일로 계약 체결 기한을 1차 연장했지만 계약금은 납부가 되지 않았다.


이에 도시공사는 계약 체결 기한을 지난 달 27일로 또 다시 기한을 연장했다. 계약금은 사업비 437억원의 10%인 43억7000만원으로 송도석산개발이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제외한 33억7000만원이었다. 도시공사는 연수구가 송도 석산을 시민공원화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는 등 향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송도 석산은 송도국제도시 인근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토석 채취장으로 야산의 절반가량을 골재로 채취했지만 발파 소음에 따른 민원이 빈발해 1994년 채취가 중단된 바 있으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절벽이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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