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5도서인 백령, 대청에 통발어업이 허가 전환되고 연평어장 2중 이상 자망 조업시기가 조정되는 등 서해5도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이 양성화된다.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 지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어장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선적항을 둔 어선(245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한된 어장에서의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 생계가 어려운 일부 어업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 조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지난 2013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어업자원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부터 허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어장에는 꽃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아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조건의 사용시기가 현재 어장환경에 맞지 않다는 어업인 건의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출어 시기를 조정(당초 4월1일~6월30일, 9월1일~11월30일.⇒개정 3월20일~6월30일, 9월11일~11월30일)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실제 어업인들이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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