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영종도 남단 갯벌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방치했다며 인천시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일 김홍섭 중구청장이 자연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중구청장이 영종도 남단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명시된 해양환경관리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취지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11월 언론사와 함께 영종도 남단 갯벌에서의 불법 칠게 잡이와 다량의 버려진 불법어구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보도했다.
또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중구청 등 관련기관에 불법 칠게 잡이 단속과 버려진 불법어구들의 수거처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불법어구 수거처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인천환경연합 관계자는 "영종도 남단갯벌은 세계5대 갯벌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처음 접하는 곳인데 수년째 불법 칠게 잡이가 이뤄지고 버려진 어구들이 방치되면서 갯벌은 오염됐고 칠게 개체 수는 급감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김홍섭 중구청장은 중구청 행정의 수장으로서 중구 관내의 자연환경보전, 폐기물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중구청은 이제라도 영종도 갯벌의 방치된 어구들의 수거와 갯벌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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