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10개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로 지정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1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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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달부터 집중단속, 휴일 단속근무조 편성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1일부터 미사강변도시내 10개 구간 8727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갔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내 주정차금지 구역의 명확화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미사강변도시는 개통·미개통 도로가 혼재되고 도로시설 인수·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공사차량·작업인부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우려와 입주를 완료한 일부 블록의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야기됐다.

이번 지정구간은 미사강변 ▲대로3-1(377m, A2블록 앞) ▲중로1-2(1395m, A9블록 앞) ▲중로1-8(570m) ▲대로3-2(500m) ▲대로2-2(1569m, 이상 A15블록 앞) ▲중로1-3(497m, 한강유역청 뒷길) ▲대로2-6(490m, 하남고 앞) ▲대로2-1(1621m, 열병합발전소 옆길) ▲대로2-4(1078m, A28블록 옆) ▲대로3-4(630m, A28블록 앞)이다.

이와함께 시는 휴일 주정차 단속근무조를 추가 편성, 이달부터 지역내 모든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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