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경인북부수협(인천시 강화군 소재) 조합장 선거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최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지지를 청탁한 A(56)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한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예식장을 찾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에 현금 20만원을 넣어 주며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조합원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조합원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시도하다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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