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공시지가 부적정하게 산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5 1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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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감사원은 25일 인천시 연수구가 송도동 일부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산정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수구는 2012년 5월 송도동 308-1 등 송도 6·8공구 내 총 46개 필지(123만9000㎡)의 개별공시지가 수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로부터는 기존에 산정된 가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접수해 공시지가를 낮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연수구는 부구청장과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 하향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하자 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2013년 9월 광역버스운송업체로부터 노선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민원 접수 후 30일이 지나도록 처리진행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동의 없이 처리기간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천시는 노선변경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고도 정작 그 결과는 문서로 알리지 않는 등 민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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