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해임된 수도권매립지 직원 복직 판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4 1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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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비리 의혹을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 인천시 서구강화군갑)실에 전달했다가 해임된 전 매립지공사 직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 매립지공사 직원 A씨가 신청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취소해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노동위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산내역 관리, 골프장 예약 신청 부적정 사실이 환경부 감사 결과를 통해 A씨의 국회 제보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며 "A씨의 제보와 언론보도로 공사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공사 간부들의 비리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권 다툼 등 10여개 의혹을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이학재 의원실에 보냈다. 이튿날 공사 내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A씨의 제보 문서가 공개됐고 A씨는 결국 공사와 공사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A씨가 제보한 문서에는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이중장부' 등의 의혹이 담겼으며 송 사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1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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