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쌀·밭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월2일~6월15일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인천사무소(연수구 소재)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농업경영체(변경) 등록과 통합해 등록, 신청 받기 위해 오는 4월 중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면별 공동접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ha당 평균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에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14년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면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지와 목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며 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목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관련 사항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032-899-3223)로 하면 된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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