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 오정구가 오는 3~10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효과가 우수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부천시 거주자이며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게시한 불법 현수막·벽보, 다중 집합장소에 배포된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신청서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주택·상가내 부착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인(가구)당 1일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박영규 구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2-625-7101)
한편 오정구는 오는 3월 한 달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지도팀장 등 4명이 점검반으로 구성돼 총 관리대상 370곳 가운데 3105면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건축물부설주차장 물건적치, 창고나 주거용도 등으로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및 주차구획 임의 변경·삭제 행위와 일반음식점의 주방 개조, 주방용 창고설치, 대형냉장고 설치 행위며 대형할인점의 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또 비상구 물건적치 행위, 상습적인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특별관리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사후조치를 취하며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방치 행위 등 폐쇄행위도 점검을 통해 활용도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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