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건 청탁 금품수수 수사관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3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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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 A(50·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낸 B씨로부터 "다른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경매 방해 관련 진정 사건을 해결해 달라거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는 자의 수배를 풀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귀띔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청탁을 했는지, 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한 수사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챙기는 여성 브로커 2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B씨와 C씨를 구속한 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액수가 적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금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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