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펼친다.
군은 농업인들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업 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할 때 해당 필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받는 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이에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감면 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과 관련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강화군 또는 읍․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 접수시 군청 민원실 지적공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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