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금소송 패배... 향후 전망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7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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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사상 초유의 세금전쟁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진행 중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2700억원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 13일 OCI의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남구청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시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취득세와 부가세 등 부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던 OCI와 국세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대부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OCI의 기업 분할 중 물적 분할 관련 현금자산 3000억 원 미승계는 적격 요건에 위배되나 법령 미비로 추징이 불가하고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분할도 경제 현실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법으로 인정했다.


시는 국세청 등과 보조를 맞춰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 확인 후 정밀분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기에 2심에서는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의 무리한 세금 부과는 계속 논란거리다. 시는 2013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세금 부과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고 DCRE의 거래통장 압수와 담보물로 제공한 학익동 일대 51만7000㎡의 토지를 압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시가 남구청에 지방세 1천725억 원을 고지할 당시에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결과였다"며 "이미 DCRE로부터 취득한 지방세 250억여 원도 시가 3심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 상당한 이자를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CRE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향토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는데 회사 분할의 적법성이 재판부 판결로 입증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시가 진행 중인 SK인천석유화학 2700억원대 기업 분할 관련 소송과도 쟁점이 유사해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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