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불법 게임장 업주 입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7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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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김포경찰서는 사찰간판을 내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26)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김포시 북변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두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물에 '봉황사 불교 조계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마치 사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개·변조한 '카시오페아' 게임기를 설치, '봉황사'라는 사찰로 위장하고 게임장 입구에 CCTV 2대를 설치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압수하는 한편, 도심 외곽지 공장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이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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