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음식점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7 11:28: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150㎡ 이상 영업장에 대해 외부에 메뉴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금년도에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비자 연령층 구분 없이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업태 위주로 선술집, 호프(소주방), 통닭(치킨), 다방형태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주요 고객층이 한정된 업태는 제외하며 금번 23일부터 1주일간 대상 업소 274개소에 대해 자율참여 신청을 권고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단계별로 1단계는 140㎡~150㎡ 미만, 2단계는 120㎡~140㎡ 미만, 3단계는 100㎡~120㎡ 미만 영업소에 대해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소의 입구에 부착하도록 유도한다.


또 주출입문 주변으로 1층은 주출입문, 지하, 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 영업주가 원하는 곳에 구에서 A4용지 크기로 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할 방침이다. 구는 3월2일부터 의무이행업소인 150㎡ 이상 영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옥외가격표시가 되지 않은 업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기존의 의무대상 외에 이 사업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업소 간에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