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입간판 합법화… 건물 부지내 1개 허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6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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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설치기준 규정 '판류형' 가로형간판 허용… 디자인 규제도 완화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 가로판류형 및 입간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합법화된 입간판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9일자로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불법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입간판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강화군 등 군·구의 광고물 규제 관련 건의 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을 통해 체감도를 확산,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건물 부지내에 1개만을 허용하는 입간판의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에 기존의 입체형 간판뿐만 아니라 판류형 간판을 허용한다.

시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광고물의 다양한 디자인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색채 및 디자인 등 상표 등록된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고 벽보의 크기도 규격에 따라 완화한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9일까지다.

시는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시보에 게재해 기관·단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오는 4월경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서민경제생활과 중소기업활동, 관계 업계 등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과제 중 개선효과가 큰 규제를 완화해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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