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차량을 훔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길가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훔치고 차량 주인을 폭행한 A(35)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가에 시동이 걸려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뒤따라 온 차량 주인 B(3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콜올농도 0.111%였으며 B씨와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또 B씨는 A씨와 격투 과정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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