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OCI와의 세금 소송 패소... 발등의 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3 22:51: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수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또 웃었다.


13일 인천지법 제2재판부(임태혁 부장판사)는 OCI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1700억원대 지방세 부과 취소 소송 선고심 재판에서 OCI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천 남구가 DCRE에 부과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OCI는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 시절 인천공장 부지를 별도로 물적 분할해 만든 자회사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 고시했다. 이에 따라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동심판관 전원회의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DCRE가 핵심 사안으로 청구한 '물적 분할의 적격성'에 대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승계와 직접사용 등 세금 면제에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의 과세처분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었다. 인천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인천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DCRE가 납부한 지방세 263억원은 물론 그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는 현재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기업분할 관련 2700억원대 지방세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지만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기업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정철환 인천시 세정담당관은 "SK인천석유화학도 이번 소송과 적용되는 법률이 같지만 핵심 쟁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SK와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