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앞으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로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강화군은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로 공개해야하며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 의뢰자가 정비 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 작업 시간과 실제 정비시간 비교가 가능하게 돼 정비 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수리비는 공임 료에 부품가격을 더해 정하는 것으로 이 공임 료는 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정비과정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께서는 자동차 정비 의뢰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등 수리비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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