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치료비용 최대 70%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2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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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보조제·상담료등 대줘… 오는 25일부터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앞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을 비롯해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은 12주에 걸쳐 6회에 한해 금연상담과 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등) 처방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의 30∼70%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취약계층들의 금연성공을 위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금연치료 의약품 본인 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의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만1600원(공단지원 16만4100원)이며 패치(1일 1장), 껌(1일 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만5300원(공단지원 17만6400원)이다.

또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만을 사용할 경우 5만1800원(공단지원 13만4400원)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지역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금연을 결심하거나 금연참여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강화군 등 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 연 2회에 한해 9회 동안 금연상담 및 니코틴보조제(패치), 행동요법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반복된 금연실패 등 금연전문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 병·의원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이번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여러 번 실패 경험이 있는 금연 참여자들이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바쁜 직장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인근 병·의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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