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1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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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곳 대상 오는 22일까지 단속 유예키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청과 협조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제한적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전통시장 상인·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설을 맞아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24곳으로 이 가운데 평소에도 주차가 허용되는 송현·석바위·제일·송도역전시장 등 4곳은 출·퇴근 금지시간을 제외하고 허용구간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곳은 시장별로 허용시간이 다르며 최장 오전 6시~오후 10시로 허용구간·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는 관할 구와 협조해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을 홍보·안내·계도 등 주차지도 인력으로 배치해 계도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에 따른 이용객들의 주차수요 분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열 주차나 허용구간외 불법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와 허용시간내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를 자제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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