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하나의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별로 법정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개별적인 생활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공문서와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으며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없이 상호 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은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전입 신고시에는 읍·면·동에서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또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해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2곳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도 개별적으로 동·층·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동규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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