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예인선 업체에게 수년 동안 골프 접대를 받아온 한국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간부 A(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의 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각각 29~100여 차례에 걸쳐 950만~3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스공사 직원 4명이 골프 접대를 함께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범행 횟수와 혐의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들은 가스공사와 예인선 업체가 연관된 업무 전반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공사 직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표이사를 지낸 이 예인선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당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12월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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