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A(56)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나갈 것을 요구하는 B(56)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남구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을 데리고 오라'며 쥬스 병을 깨트리는 등 시가 2만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께 남구의 한 이발소 입구에 술에 취해 신문지와 종이에 불을 붙인 범행도 여죄를 수사하던 과정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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